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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57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1 원 심 판시 2015. 1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2. 2. 경 또는 2012. 11. 경 각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이는 제 1 원 심 판시 2013. 12.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2. 13.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 1 원 심 판시 2015. 1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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