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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9도17190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김지홍, 장품, 고기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 8.선고 2019노1527판결

판결선고

2020.2.27.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법죄 의 증명 이 없다고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법률의 부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4. 18. 법률 제 148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고 , 판단 누락 으로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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