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5고단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부근 택지지구에 세워놓은 차량 안에서,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술주정을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를 타고 C 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동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5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4. 1. 1. 02: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모텔에서 그곳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숙소인 506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에 갖다 대면서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남자를 만나 너랑 만난 남자들 다 죽여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