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구단11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5. 1. 육군에 입대해서 1964. 2. 1. 하사로 임관하였고, 1967. 3. 16.부터 1968. 3. 3.까지 월남전에 참전 후 1993. 11. 30.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전투 경험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전쟁신경증, 불안신경증, 신체화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전투 경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참전 중 전우들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처참한 모습을 목격하는 등의 전투 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