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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53254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500,000원 및 2014. 11. 23.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도로측 점포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1. 12. 22.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23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도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B은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원, 월 차임은 950,000원으로 구두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의 모인 피고 C도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점유,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되어 왔다. 라.

피고 B은 2013. 3.부터 2014. 9. 22.까지 총 3,893,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여[19개월 분 차임 23,750,000원(= 1,250,000원 × 19개월) 중 19,857,000원만 지급], 원고는 2014. 10. 13. 월 차임이 3기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4개월 분 차임 5,00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면서 위 연체차임과 피고 B에게 반환할 보증금 반환채무 3,500,000원을 서로 상계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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