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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1 2020가단6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2019. 1. 17.부터는 월 차임 2,86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2.~2020. 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9. 2. 1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20. 1. 1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보증금 30,000,000원은 10개월 15일(= 1,400,000원 30,000,000원 - (월 2,860,000원 × 10개월) ÷ 92,258원 2,860,000원 ÷ 31일, 원 미만 버림 , 소수점 이하 버림)의 연체차임에 충당되므로 2019. 2. 18.부터 10개월 15일 후인 2020. 1. 1.까지의 차임채권은 보증금으로 공제되어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기존 차임액인 월 2,8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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