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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8 2019가단9246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 1997....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 장인 망 C 명의의 원인 없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 등기 청구,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다만 피고 B에 대해서는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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