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8 2019가단9246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 1997....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 장인 망 C 명의의 원인 없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 등기 청구,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다만 피고 B에 대해서는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