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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8가단4374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10. 9...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1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ㅇ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10. 9. 접수 제74116호로 피고 B의 명의로 1997. 10.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ㅇ

피고 대한민국은 2004. 8. 30. 피고 B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1997. 10.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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