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가단109517
선박검사등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6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20. 8.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3,66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20. 8. 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