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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20가단44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2020.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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