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9가단24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49,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