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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2033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89,146원 및 그 중 49,221,869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채무자 D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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