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을 납치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길에서 도박채무 상환금을 건네받으면 고액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0. 16: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가 잡아놓고 있는데 쇠파이프로 팔을 부러뜨렸다. 돈을 가지고 지정하는 장소로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