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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133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3. 19. 5,000만 원, 2014. 10. 22. 4,000만 원, 2015. 11. 30. 500만 원, 2015. 12. 31. 500만 원, 2016. 3. 8.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일이 모두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2015년과 2016년도 차용금 합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잔여 차용금 1억 500만 원(=1억 1,000만 원-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각 지연손해금율은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012. 3. 19.자 차용금 5,0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항 인정 금액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각 지연손해금율은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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