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8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철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D로부터 2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8. 2. 27. D에 ‘금액: 2억 7,000만 원, 지불시기 : 2018. 3. 31., 1억 3,000만 원, 2018. 4. 30. 1억 4천만원, 지급인: 피고 법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피고 법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2018. 3. 23. 원고에게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D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수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