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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04 2015가단2370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2.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207동 10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1.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20.경 중간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전출수속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0.경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합계 120,000,000원을 마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2016. 3. 15.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번호키를 제거 및 교체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02,459,730원만을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2016. 3. 1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한 나머지 잔금 2,540,270원(= 105,000,000원 - 102,459,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2015.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하였음을 전제로 위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에 대한 2015. 3. 21.부터 2016. 3. 1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0,347,983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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