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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39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2.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42회에 걸쳐 총 155,000,00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절차(부산동부지청 2015형제2269호, 2015조정149호)에서 2015. 3. 24.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4. 30.까지 5,000,000원을, 나머지 105,000,000원은 2015. 5.부터 매월 1,000,000원씩 105회에 걸쳐 지급한다. 원고는 2015. 4. 30. 5,000,000원을 지급받으면 고소를 취소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받으면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4. 30.까지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105,000,000원(= 110,000,000원 -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판단 1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부분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105,000,000원에 대한 분할금의 변제기는 매월 말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30,000,000원 및 그 중 ① 2017. 3. 31.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2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4. 22.부터, ② 2017. 4. 30. 변제기가 도래한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③ 2017. 5. 31. 변제기가 도래한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④ 2017. 6. 30. 변제기가 도래한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⑤ 2017. 7. 31. 변제기가 도래한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⑥ 2017. 8. 31. 변제기가 도래한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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