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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333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소외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0. 10. 20. 부산 동구 E에서 선박기계 부품 도매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외 F이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하여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⑵ 원고는 2015. 9. 16.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F의 부(父)인 H가 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5. 31.경 폐업을 하였다.

⑶ F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고 B의 형사처벌 ⑴ 소외 회사 대표인 F은 2000년경부터 선박엔진부품 판매업체인 소외 회사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 회사에서 판매하는 I사의 J 등 각 기종의 선박엔진의 부품판매처, 매입단가, 판매처, 판매단가 등 자신만의 노하우를 정리한 영업비밀인 ‘K’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⑵ 피고 B는, 2014. 10. 20. 소외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반출한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써플라이 업체의 견적가 및 구입가를 참고하거나, 엑셀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구매업체들로부터 선박엔진부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해외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엑셀파일에 있는 견적가 등을 참고하는 등 G의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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