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피고인 E은 징역 8월, 피고인 F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병원의 원장, 봉직의, 행정부장, 원무부장, 원무과장으로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입원 필요성이나 의사가 없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에 대한 진료 기록부 및 입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총 130 명의 환자가 2억 9,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하도록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환자에 대한 입원비 명목으로 455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수법ㆍ내용ㆍ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는 의료기관,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점,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처방전 대리 발급, 진료 기록부 분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C, E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 보험사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을 초과한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보험사들에 대하여 환자들이 취득한 이득 액을 포함한 1억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탁함으로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 B, F의 가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