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3. 0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기, 담배광고판, 담배진열대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 01:55경 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 ‘술취한 남자가 물건을 파손하면서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1. 13. 02:05경 2항 기재 장소에서 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출입문을 1회 걷어차고 앞 좌석과 뒷 좌석 사이에 설치된 아크릴판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3. 04:5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보호유치실 내에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해 놓은 보호벽(가로 60cm, 세로 180cm)을 손으로 뜯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