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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가단51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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