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607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