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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47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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