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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가단1361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⑪, ⑩, ⑨,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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