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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3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미용기기 판매 등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과 같은 해

1. 31. 및

2. 1.경 서울 서초구 D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피부미용3종기기(듀오셀) 38대, 알라딘 필 화장품 241박스를 가지고 나와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처리표

1.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58), 임대차계약서

1. 반출사진, A-B F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은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물품을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E와 동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판단 1 법리 민법 제71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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