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답 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9,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산업 주식회사(이하 ‘우리산업’이라 한다)는 1997. 4. 25.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연접한 김포시 D 공장용지 2,108㎡에 관하여 같은 해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0. 24.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산업은 위 D 토지와 주문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창고를 신축한 바 있었는데, 피고는 2015.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F(병합)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D 토지 등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입해 위 창고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입하였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 26㎡ 지상에는 위 창고의 일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같은 날부터 2018. 5. 16.까지 162,000원, 2018. 5. 17.부터는 월 13,9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2, 3, 14,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창고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차광막 씌움)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토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2017. 5. 17.부터 2018. 5.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62,000원, 2018. 5. 17.부터 위 토지 부분 인도일까지 월 13,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