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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30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F(54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을 들고 돌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03:05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계된 직후부터 물컵을 집어 던지고,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니미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너는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알몸으로 “내가 경찰서에서 나가면 여자를 죽이고, 나도 약을 먹고 죽겠다 너희들 이름을 모두 유서에 적어서 안산상록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며 벽을 치고, 발로 안전난간을 수회 차는 등약 3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게 CCTV 확인), 내사보고(가게 CCTV 영상 편집)

1. 내사보고(피의자 행동 및 관공서 주취소란 추가 입건), 내사보고(형사과 CCTV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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