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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5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B의 남편 C과 내연 관계를 지속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와 헤어지고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6.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아저씨 옆에 잇음 바꿔봐요. 폰 안 받네요!’ ‘아줌마는 자존심이 바닥이네!! 그 아저씨 어제까지도 나랑 같이 잇다가 별짓꺼리 다하구 매일매일 그러는데 배알도 없네!! 무슨 마음으로 산에 끄대 가는건지. 사람들이 사진보구 한심하다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의 문언에 관하여 살핀다.

위 문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전화를 받으라는 말을 전해주라는 내용, 그리고 피고인과 C의 과거 행적과 관계 및 C에게 또다른 내연녀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위 문언들은 피해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약을 올리는 것들일 뿐이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문언에 관하여 살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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