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배우자를 예전에 사귄 여자친구라고 하였다) 교제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