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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13 2014가단51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각 E생으로서 F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고, 피고 C은 G생, 피고 D은 H생으로서 각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1. 20.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I나이트클럽에서 피고들을 만나게 되어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헤어졌고, 같은 달 29. 피고들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혼인한 사실을 숨긴 채 각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알려주었다.

다. 이후 원고 A은 피고 C과, 원고 B은 피고 D과 교제를 시작하여, 원고 A과 피고 C은 2013. 11. 29.부터 2014. 1. 16.까지 15 내지 20회 가량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 B과 피고 D은 2013. 11. 20.부터 2014. 1. 9.까지 5 내지 10회 가량 성관계를 가졌다. 라.

원고

B은 2014. 1. 9.경 피고 D은 헤어지게 되었고, 원고 A은 2014. 1. 16.경 피고 C의 배우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이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A은 피고 C과 헤어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혼인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다만, 원고 A은 피고 C과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이 원고 A을 혼인할 것처럼 기망한 후 간음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만난 장소와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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