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2 2017고정5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 종 교단체 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C 종교단체의 사무관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6. 1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현찰이 필요하다.

카드 깡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 알고 지내는 지인 E이 외국에 나가려는 데 현찰이 필요하다.

C 종교단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카드 결제를 미리 하고 돈을 당겨 쓰자. ”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D은 위 C 종교단체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E에게 속칭 ‘ 카드 깡’ 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11. 22.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시장 농협 인근 노상에서, E이 건네 준 F의 하나카드 (G) 로 290만원을 기부금으로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하고,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287만원을 위 C 종교단체 명의 계좌로 지급 받아 그 중 10만원은 피고인이, 11만원은 D이 각 나누어 가지고, E에게 나머지 266만원을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사항

1. 카드거래정보

1. 가맹점 현황조사 보고서

1.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