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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2 2020가합7148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부모로, 망인에게 원고 A는 2017. 11. 6. 28,000,000원, 원고 B은 2010. 8. 16. 50,000,000원, 2011. 3. 7. 2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각 대 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전처로 이혼한 후에도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해 왔는바, 망인이 원고 들 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 832조에 따라 망인과 연대하여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2020. 1. 29. 원고 B에게 위 75,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는 28,000,000원, 원고 B에게는 5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유품을 만져 보려는 원고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원고 들 로 하여금 망인의 자녀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망인에게 원고 A가 2017. 11. 6. 28,000,000원, 원고 B이 2010. 8. 16. 50,000,000원, 2011. 3. 7. 2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 6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29. 망인의 동생인 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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