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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7가단195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누나인 F는 1994. 10. 24. 망 G(2015. 8.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망인과 E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로서 망인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52865호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28. 인지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 A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1. 12. 21. 68,000,000원, 2013. 7. 10. 69,000,000원, 2013. 10. 7. 20,000,000원, 2014. 1. 9. 60,000,000원 합계 217,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 B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3. 10. 7. 2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망인에게 217,000,000원, 원고 B은 망인에게 2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딸인 피고는 원고 A에게 33,384,615원(= 217,000,000원 × 상속지분 2/13), 원고 B에게 3,846,153원(= 25,000,000원 × 2/13)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망인에게 송금된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5,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11. 8. 30.부터 2014. 4. 7.까지 40회에 걸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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