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굴삭기 1대를 기준으로 16일간 이 사건 작업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I은 이 사건 관련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굴삭기업자 1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굴삭기 2대로 동시에 8일간 이 사건 작업을 실시할 권한을 수여하였거나, 적어도 계약 체결을 위해 현장에 망인을 데리고 와서 피고로부터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을 권한을 수여하였다.
이에 따라 G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8. 16.부터 망인과 이 사건 작업을 함께 실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계약상대방인 G과 망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감독하는 등 이 사건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하천을 건너 이 사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망인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226,028,460원[(= 일실수익 317,897,801원 장례비 5,000,000원) × 책임제한 비율 70%]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256,028,460원(= 226,028,460원 30,000,000원)을 배상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로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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