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C사는 성남시 F에 있는 사찰이며, 피고 D는 피고 C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D는 소외 G과 사이에, 위 G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 대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2014. 2. 5.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150,000,000원 및 망인의 돈 75,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225,000,000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하고, 피고 D가 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추가로 망인에게 매달 4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14. 2. 5.자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2014. 2. 6.부터 2014. 2. 25.까지 피고 C사 명의의 계좌로 합계 7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망인은 2014. 4. 15. 피고 D와 사이에, 망인이 다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200,000,000원 및 망인의 돈 75,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275,000,000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하고, 피고 D가 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추가로 망인에게 매달 4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14. 4. 15.자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망인과 피고 D는 2014. 12. 5. 다시 이행각서 이하 ‘2014. 12. 5.자 각서’라 하고, 위 세 각서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바, 2014. 12. 5.자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각서 채권자 : E 채무자 : C사(대표 : D 위 이행각서는 주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제1종 주거지역 82평에 대한 이행각서의 내용과 서명과 동일한 것임을 서약하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모든 내용을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