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6:14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골프장’ 2층 숙소에서 피해자 E(47세)와 숙소 방문 노크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리고, 우측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피해자 E 부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