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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피해자 C가 전에 안 좋았던 일들을 푸념하듯 작성해 놓은 글을 읽고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7. 11. 범행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문자로 피해자에게 “나는 신통력이 있어 신도들이 많다, 예비신랑이 힘들어하는 채권채무를 금방 해결되게 해주겠다, 15만 원짜리 비방(부적)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도들이 많은 무속인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부적을 만들어 주거나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부적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실수로 초를 더 샀는데, 이왕 돈을 썼으니 10만 원만 더 부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수로 초를 더 산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보고 돈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7.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주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이 남자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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