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9세) 와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0:30 경 대구 수성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혼하려는 여자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의자 및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또한 중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후 피해자를 잘 모실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