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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204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12.3. 유족으로 딸인 피고를 남기고 사망한 사실, 망인의 형인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망인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1억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2010.2.8.1,000만 원 ② 2010. 2.23.1억 원 ③ 2010. 3.14.1,000만 원 ④ 2010.3.15.1,000만 원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위 1억 3,000만 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1억 3,00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와 망 F 사이의 자녀들로서 원고, 망인, G이 있는데, 망 F가 1996. 10. 27.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부산 연제구 H 대 69㎡ 및 그 지상 단층주택, 단층점포와 I 대 194.4㎡(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6. 10.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망인은 1998. 10. 30. C(개명 전 J)와 혼인을 하였으나 2004년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2010. 11. 12.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망인과 C가 별거를 한 이후 피고는 모(母)인 C와 함께 현재까지 김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0. 1. 20.경 K 등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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