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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나120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11. 30.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로, 망인의 재산을 배우자인 원고 B이 3/5, 자녀인 원고 A가 2/5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는 서울 E시장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원단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6.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2 G조합(H) 3,000만 원 1/31 G조합(H) 3,000만 원 2/28 I은행(J) 3,000만 원 4/30 K은행(L) 5,000만 원 M 8,400만 원 6/3 P 300만 원 680만 원 7/2 N은행(B) 1,000만 원 (O) 1,100만 원

다. 피고는 2009.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 1. 2.부터 2007. 7. 2.까지 망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1070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7. 1. 2.부터

7. 2.까지 망인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5,48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법정상속분 3/5에 해당하는 1억 5,288만 원, 원고 A에게 2/5에 해당하는 1억 192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8,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2007. 1. 2. 3,000만 원, 2007. 1. 31. 3,000만 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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