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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18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2. 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의 보험금 및 합의금 수령 1)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D을 대리하여 2011. 7. 26. 망인의 사망 사고 가해자인 G으로부터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의 보험금 및 합의금 반환요구 1) D은 2015. 4.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 1억 2,000만 원, 합의금 5,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2015. 4. 15.까지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D은 2015. 11. 2. 피고에게 '2015. 11. 10.까지 위 사망보험금 및 합의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가 원고들인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의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56,666,666원(= 1억 7,000만 원 ÷ 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16. 7. 28.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D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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