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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00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광주 북구 E 대 21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10.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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