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00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광주 북구 E 대 21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10.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D에게 광주 북구 E 대 21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10.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