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990만 원으로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 5회(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0여회에 이르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