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3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