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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9 2018고단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1:53 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 집 가는 방향을 모르겠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이유 없이 들고 있던

2L 짜 리 생수 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 이 씹새끼들 아. 오늘 다 죽었어.

나 하고 한 번 해볼까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제지를 당하게 되자 계속해서 “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가하여 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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