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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4 2017가단13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차2875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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