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2 2015가단3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전168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