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7 2018가단22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차전26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차전26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