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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6: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1735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C 와 D이 싸울 때 D이 일방적으로 C를 넘어뜨려 C의 배 위에 올라타서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으며, C는 D을 넘어뜨리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 고 증언하고, “ 당시 피해자 (D) 가 피고인 (C) 을 넘어뜨린 후에 피고인 (C) 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 (C) 의 멱살을 잡고 조르던가요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 때 피고인 (C) 이 피해자 (D) 의 멱살을 잡았나요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D을 넘어뜨려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D이 C를 넘어뜨린 후에 배 위에 올라 타 C의 멱살을 잡지 않았으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순 번 1, 3, 5, 11, 첨 부 판결문, A과 D의 각 녹취 음성 CD, 각 증인 신문 조서, 각 선서서 포함)

1. 녹취록 작성 보고( 첨 부 증인 신문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범죄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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