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C 로터리 일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2. 16.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2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18,930,000원,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은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준공 전 사용인가가 내려진 2011. 10. 6. 무렵 위 125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4.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5. 2. 2.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가 전 폐지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 등을 납입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도 2015. 8월분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9월분까지의 미납 차임, 관리비 등의 원금 합계액은 3,913,092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규약 제3조 제2항(임차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단, 갱신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한 것으로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명도일자만 정해지면 즉시 철거할 수 있으므로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여 명도일자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3, 5,...